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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은 채권 채무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그럴수록 자세하게 작성을 해야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차용증 작성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가지 차용증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차용증양식1.hwp
    0.01MB
    차용증양식2.hwp
    0.04MB
    차용증양식3.hwp
    0.06MB
    차용증양식4.hwp
    0.06MB

     

     

     

     

     

    인적사항

     

    우선적으로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각 채권, 채무자의 성명,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자필기재를 한 후 채권,채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채무액

     

    차용하는 금액을 한글 숫자로 모두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2백만원일 경우 

    2,000,000원 과 이백만원 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숫자만 썼을 경우 0의 갯수가 잘못될 수 있는 오류를 막기 위함 입니다.

     

     

    이자에 관한 내용

     

    이자를 받지 않을 경우는 반드시 필요한것은 아니나 이자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및 이자를 지급하는 날짜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현재 개인간 금전거래에서는 금전소비대차의 이자율을 최애 연 2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연 최고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된다는 판결도 있으니 약정 이자율을 연 20%가 넘지 않는 선에서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이자는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약정한 이자로 판단합니다.

     

     

    가족간 차용증의 이자 관련

     

    부모와 자식간의 금전대여는 소비대차의 형식을 이용한 증여로 간주될수 있어 자식에게 지급된 금액에 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연 4.6% 이상의 이자율을 약정하고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자료를 확보해두시길 바라며 더 정확한 부분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자세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차용증은 금전 및 목적물을 일정기간 빌려주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변제시기와 변제 방법을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손해배상 또한 작성해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 여부, 위약금의 유무 액수 등을 기재하며 특약이 없더라도 연 5%의 민사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연 5%의 민사법정 이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해야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약정 이율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담보

     

    만약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증 또는 연대보증과 같은 인적담보나 저당권 등의 물적담보를 얻는것이 좋으며 이에 대한 내용도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차용증 쓰는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금전거래는 왠만하면 하지 않는것이 좋지만 꼭 해야할경우 정확하게 진행하는것이 좋겠죠. 모두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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