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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분들이 증여세를 피하기위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의 내용이 일반적이지가 않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증여세 없이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간차용증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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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이자 금액 기준

     

    예를들어 2억을 부모님께 빌렸을 경우 법정이자율 4.6%를 적용해도 연간 이자가 920만원이므로 부모님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이자로 빌려주는 금액은 바로 2억 1,700만원 까지 입니다. 4.6%이자율 적용시 연간 이자금액이 1,000만원에 미달하므로 그 금액 이하까지 가능 합니다. 즉 2억 1,700만원까지는 이자없이 매달 원금만 잘 갚아도 되는것입니다.

    이는 법정이자율 4.6%를 적용하여 나온 금액으로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할 점

     

    2억까지는 무이자가 가능하지만 이는 원금상환조건으로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매달 원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하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원금 상환에 대한 내역은 철저하게 기록하고 송금내역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차용증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채무자, 채권자 인적사항

    2) 차용금액

    3) 이자율

    4) 변제기일 과 변제방법

     

    위 네가지는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할대 반드시 들어가야합니다. 

     

     

    이렇게 부모자식간 차용증 무니자로 쓰는 방법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가족간의 거래이므로 증여에 관련한 세금을 피하기위해 이 차용증은 꼼꼼하게 작성해야하며 상환내역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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